햄버거, 피자 등 외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앞으로 가맹점이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면 가맹금과 보증금 등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식업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을 관계부처 및 프랜차이즈단체 등과 협의해 하반기중에 제정한 뒤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이 약관과 배치되는 내용의 약관을 사업자가 사용할 경우 공정위 조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가맹점 사업에 필요한 젓가락이나 포장용기 등 일체의 원.부자재를 프랜차이즈 사업자 또는 특별히 지정된 업체로부터만 구입토록 한 부자재 구입 강제조항도 없앨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계약해지권 행사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가맹점과의 계약을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퇴직자 및 주부들에 의한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이 크게 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약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않아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뿐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법률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