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실적/지배구조이행 공시 .. '증시 활성화대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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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 내용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자진공시제도 도입, 싯가배당 활성화, 소속부제도 폐지 등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선 이미 해결책을 발표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한 사안도 재경부와 금감위의 19일 발표로 윤곽을 드러냈다.
제도개선 내용중 주요 부분을 간추린다.
<> 자진공시제도 도입(4월1일 시행) =현재 상장회사는 일정요건 이상의 내용들만 공시할 수 있다.
예를들어 단일계약은 매출액의 10% 이상일 때만 공시한다.
지급보증을 서준 것은 공시하지만 해소한 것은 공시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매출액의 9.9%짜리 계약은 중요한 정보일수도 있지만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보증관련 사항은 변동치가 알려지지 않는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가 희망하는 정보는 무엇이든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 싯가배당 활성화(4월1일)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안건과 이사회결의 안건 상정시 액면가배당률 대신 싯가배당률을 명시해야 한다.
주가가 높은 회사의 경우 싯가배당률이 낮으므로 주주들의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배당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간접 효과가 있다.
<> 상장요건 다양화(4월중 규정개정) =지금의 획일적 기준 대신 회사의 규모나 업종특징 등에 따라 상장요건을 달리 만든다.
예를들어 가치주나 성장주는 현재가치 뿐 아니라 미래가치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 관리종목제도 개선(4월중 규정개정) =경영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거나 상장회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상장폐지하겠다는게 골자다.
거래소는 다만 "불이익 소급적용불가"의 원칙에 따라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회사는 새 제도를 적용치 않키로 했다.
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회사나 기존 관리종목중 추가적으로 상장폐지요건이 발생하는 회사에 적용된다.
<> 외국증권거래소와의 교차상장 확대(4월중 규정개정) =증권거래소는 현재 도쿄증권거래소와의 교차상장을 추진중이다.
도쿄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한국상장기업은 도쿄거래소에 상장돼 양국민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차상장 대상은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동북아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 IR 실적공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상황 공시(4월중 규정개정) =사업보고서에 IR 실적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상황을 기재하도록 사업보고서 양식을 고치기로 했다.
<> 소속부제도 및 점심시간 휴장제 폐지(5월2일 시행) =1부와 2부를 통합하고 점심시간에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 바스켓 트레이딩제도 도입(7월초 시행) =바스켓트레이딩제도란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자체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1백주, 현대건설 5백주, SK텔레콤 1백주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바스켓)를 한꺼번에 사고 파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관에만 시간외 매매로 허용된다.
<> 투자주체의 거래정보 공시 =기관투자가나 외국인의 거래동향을 증권거래소가 공시한다.
물론 지금도 신문지상에 소개되고 있지만 이를 단말기를 통해 빠르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 주주중시 모범기업 선정 및 우대(3월중 방안마련) =공시, 배당, 액면분할,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주중시경영을 한다고 평가되는 기업이 있으면 상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업종분류체계 개선(4월초 시행) =지금은 한국표준산업뷴류에 따라 종목들을 분류하고 있다.
이를 투자자들이 알기쉬운 분류로 고칠 계획이다.
예를들어 인터넷주 자동차주 등으로 나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증권거래소는 자진공시제도 도입, 싯가배당 활성화, 소속부제도 폐지 등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선 이미 해결책을 발표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한 사안도 재경부와 금감위의 19일 발표로 윤곽을 드러냈다.
제도개선 내용중 주요 부분을 간추린다.
<> 자진공시제도 도입(4월1일 시행) =현재 상장회사는 일정요건 이상의 내용들만 공시할 수 있다.
예를들어 단일계약은 매출액의 10% 이상일 때만 공시한다.
지급보증을 서준 것은 공시하지만 해소한 것은 공시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매출액의 9.9%짜리 계약은 중요한 정보일수도 있지만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보증관련 사항은 변동치가 알려지지 않는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가 희망하는 정보는 무엇이든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 싯가배당 활성화(4월1일)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안건과 이사회결의 안건 상정시 액면가배당률 대신 싯가배당률을 명시해야 한다.
주가가 높은 회사의 경우 싯가배당률이 낮으므로 주주들의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배당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간접 효과가 있다.
<> 상장요건 다양화(4월중 규정개정) =지금의 획일적 기준 대신 회사의 규모나 업종특징 등에 따라 상장요건을 달리 만든다.
예를들어 가치주나 성장주는 현재가치 뿐 아니라 미래가치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 관리종목제도 개선(4월중 규정개정) =경영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거나 상장회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상장폐지하겠다는게 골자다.
거래소는 다만 "불이익 소급적용불가"의 원칙에 따라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회사는 새 제도를 적용치 않키로 했다.
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회사나 기존 관리종목중 추가적으로 상장폐지요건이 발생하는 회사에 적용된다.
<> 외국증권거래소와의 교차상장 확대(4월중 규정개정) =증권거래소는 현재 도쿄증권거래소와의 교차상장을 추진중이다.
도쿄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한국상장기업은 도쿄거래소에 상장돼 양국민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차상장 대상은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동북아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 IR 실적공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상황 공시(4월중 규정개정) =사업보고서에 IR 실적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상황을 기재하도록 사업보고서 양식을 고치기로 했다.
<> 소속부제도 및 점심시간 휴장제 폐지(5월2일 시행) =1부와 2부를 통합하고 점심시간에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 바스켓 트레이딩제도 도입(7월초 시행) =바스켓트레이딩제도란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자체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1백주, 현대건설 5백주, SK텔레콤 1백주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바스켓)를 한꺼번에 사고 파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관에만 시간외 매매로 허용된다.
<> 투자주체의 거래정보 공시 =기관투자가나 외국인의 거래동향을 증권거래소가 공시한다.
물론 지금도 신문지상에 소개되고 있지만 이를 단말기를 통해 빠르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 주주중시 모범기업 선정 및 우대(3월중 방안마련) =공시, 배당, 액면분할,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주중시경영을 한다고 평가되는 기업이 있으면 상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업종분류체계 개선(4월초 시행) =지금은 한국표준산업뷴류에 따라 종목들을 분류하고 있다.
이를 투자자들이 알기쉬운 분류로 고칠 계획이다.
예를들어 인터넷주 자동차주 등으로 나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