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74명이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부과해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계 경고 등 문책조치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을 적게 부과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이번처럼
과다부과한 공무원은 문제삼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전국 8개 세무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세금을
과다 부과했거나 환급세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례 1천4백3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과다부과 또는 과소환급된 세금 72억5천1백만원을 납세자에게
즉시 되돌려 주고 담당공무원과 직상급자 등 74명에 대해 징계(4명) 인사반영
(6명) 경고(64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사례로는 <>납세자가 착오로 많이 내거나 적게 환급받아 간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경우 <>세무조사에서 조사실적을 높이려고 무리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한 경우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법조항을
적용한 경우 <>전산입력을 잘못하는 등 단순착오 등이었다.

국세청 최병철 감사관은 "납세자에게 심적 또는 경제적 부담을 준 것이
확인된 세무공무원은 고의든 단순착오든 가리지 않고 과소부과와 동일하게
엄중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대표적인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 주식양도차익에 부동산양도세율 적용 =김모씨는 지난 96년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팔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서 직원은 김씨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직원은 엉뚱하게도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그것도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해 세금 4천4백만원을 초과징수했다.

<> 착오로 납부한 세금 방치 =갑회사는 96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대도시
소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 때문에 법인세 감면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법인세 감면을 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지만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갑회사는 2억7백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을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

담당세무공무원은 누락세금을 추징했지만 착오로 납부된 농특세는 모른체
했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미환급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는게 원칙이지만 예정신고 때는 환급되지 않는다.

대신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에서 환급되지 않은 세액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예정신고 때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은 이를 잘 알지 못했다.

8개 세무서에서 1천74건 5억1천3백만원의 미환급세액이 발견됐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