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회장 등 대우경영진의 사표제출은 예상된 수순이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선 기업개선계획이 확정되면 통상 새 경영진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워크아웃의 수순일 뿐이라는 얘기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사표제출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만 그룹
총수로서의 김우중 회장이 물러난다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개선계획이 확정된 대우계열사는 채권단에 의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합리적인 기업개선계획을 세워 확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새 경영진이 구성되면 워크아웃은 더 빨라지게 된다.

채권단은 새 경영진의 이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게 된다.

사후관리에는 <>주관은행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사무국 <>경영관리단
<>사외이사및 사외감사 <>경영평가위원회및 경영진추천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물론 노동조합 주주 등과 기업개선약정(MOU)을 체결하는 일도 추진한다.

새 경영진은 경영진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한다.

새 경영진을 선임하는 것은 주주의 권한이지만 워크아웃기업의 경우 출자
전환을 통해 채권단이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권단 중심으로
구성하는 경영진추천위원회가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대우 워크아웃기업의 경우 "경쟁적 환경에서 새
경영진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채권단이 사장을 공개모집해 심사절차를 거친뒤 선임하겠다는 뜻이다.

대표이사 사장외의 다른 등기임원도 모두 경영진추천위원회를 거쳐 뽑는다.

이는 동아건설 등 6대이하 워크아웃 기업에서 이미 실현됐다.

현 경영진이 재선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혁신을 주도해야 할 자리는 외부인사가 맡을
것이 확실시된다.

대우사정에 정통한 내부인사가 대표이사 사장을 보좌해 영업부문 등을 챙길
수도 있다.

자금쪽은 채권단쪽에 가까운 인사가 장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합 장치혁 회장처럼 오너경영인이 계속 남을 수 있으나 대우의 경우 김
회장이 사표을 제출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복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채권단은 사외이사도 파견한다.

이사의 25%는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감자(자본금 감축)를 하지 않아 채권단이 대주주가 아닌 일부 계열사는
기존 주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새 경영진을 구성할 전망이다.

경영진 교체폭이 감자를 단행한 기업보다 덜할 수 있다.

새 경영진도 채권단중심으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실적을 점검받는다.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경영진은 교체된다.

채권단과 대우 워크아웃 계열사들은 기업개선계획상의 감자나 사업양수도
등을 결의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게획이다.

경영진구성도 주총에서 이뤄진다.

소액주주의 반발로 감자 등이 무산되지 않는한 앞으로 남은 일은 새 경영진
을 구성해 기업개선계획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뿐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