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거택보호자 및 시설보호자, 한시생계보호자 등에게
특별위로금으로 총 1백81억원을 지급하는 등 부처별로 마련한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은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거택보호자와 한시생활보호대상자 32만5천가구(57만3천명)에
가구당 5만1천8백60원 <>시설보호자 7만8천명에게 1인당 1만5천4백40원씩을
지원한다고 보고했다.

차 장관은 또 추석연휴기간 중앙진료지원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일반병원 및
약국의 경우 매일 4분의1 이상씩 교대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상용 노동부장관은 추석연휴전 체불임금을 없애기 위해 가동중인 사업장
에는 총 2백억원을 연리 6.5%로 대부해 주고 도산한 사업장에 대해선 임금
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한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말부터 아파트 단지내 교회나 절 등 종교집회장 안에
납골당 설치를 허용한다.

그러나 납골당만을 따로 짓는 것은 금지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해공장으로부터 50m이상 떨어져 건축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특정 유해물질 등을 배출하거나 위해업종
으로 고시된 공장 등에 한해 50m이상 떨어져 건축하도록 한다.

주거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단지내에 설치할 수 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