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자민련이 국민회의의 법개정 방향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여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16일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7조)와
불고지죄(10조)를 규정한 조항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또 유엔인권위로부터 "인권규약 위반"이란 지적을 받았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의 개념도 재정립, 법 적용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보수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자민련은 국가보안법 개정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민련은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의 기본틀은 변할 수 없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자민련은 내각제 연내개헌 유보 이후 안보정당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 문제 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차수명 정책위의장은 "우리당으로서 국보법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여서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회의의 입장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점을 국민회의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회의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학원 사무부총장은 "국민회의와 사전조율한뒤 대야 협상에 나가면 우리
당의 입장이 희석될 수 밖에 없다"며 "처음부터 3당 협상 체제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보법 개정문제가 본격화되면 양당간 정책공조를 뒤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