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법원이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달말 최종결정을 내릴 때까지 파나콤이나 최 회장측의 협상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기로 했다.

관계자는 16일 "대한생명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
어차피 이달말까진 결론이 나므로 시간이 걸리는 항고 등 법적대응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파나콤이나 최회장측이 협상을 요청해와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며
앞으로 본안소송에 충실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파나콤측 인사와 미국 뉴저지주 재무차관이 증자참여 문제를
금감위와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법원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기존주주 지분을 소각시킬 방침이어서 파나콤이
정부승인 없이 대한생명에 증자자금을 넣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증자자금을 넣었다가 법률분쟁이 생기면 자금을 뺄 수가 없는데다 내년
3월까지 1조5천억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오형규 기자 oh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