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제한이 풀렸다.

금융기관의 경우엔 간단하지만 개인과 일반법인의 대우채권부문 환매기준은
다소 복잡하다.

환매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다면 언제 하는 게 유리한가.

개인들의 대응방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개인의 경우 당장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있나.

답) 그렇다.

13일부터 환매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돈을 찾을 수 있는건 투신사와 증권사의 전산프로그램이 갖춰지는
오는 16일부터다.


문) 대우채권에 투자되지 않은 돈은 정상 지급되는가.

답) 물론이다.

해지일의 기준가격을 계산,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문) 개인도 대우채권에 편입된 돈을 찾을 수 없는가.

답) 찾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전액 찾을 수 있는건 아니다.

다만 환매시기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문) 차등지급이란 무슨 뜻인가.

답) 언제 환매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지급되는 돈이 다르다는 얘기다.

13일부터 89일이내에 신청하면 대우채권 편입금액의 50%만을 우선
지급받는다.

예컨대 2천만원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샀는데 이 펀드가 편입한 대우채권
(무보증)은 전체의 20%라고 가정하자.

13일 환매를 신청하면 원금기준 1천8백만원을 찾을 수 있다.

대우채권이 아닌 80%(1천6백만원)는 모두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대우채권을 편입한 돈 4백만원의 50%(2백만원)가 추가된다.


문) 환매시기를 늦출수록 지급받는 돈이 많아지는가.

답) 그렇다.

앞으로 90일 이상 1백80일미만 기간에 환매를 신청하면 대우채권의 80%까지
찾을 수 있다.

1백80일 이후 신청할 경우 95%까지 지급된다.

가능한한 환매시기를 늦출수록 찾는 돈도 많아지는 셈이다.


문) 만기가 된 수익증권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나.

답) 그렇다.

만기여부에 관계없이 13일부터 이뤄지는 환매에 대해선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환매신청 당시의 수익증권 기준가액이 기준이 된다.


문) 그렇다면 최종 정산은 언제하는가.

답) 2000년 7월1일 이후에 실시한다.

만일 대우그룹이 조기정상화될 경우 정산시기도 앞당겨진다.

2000년 7월1일 이후 대우채권을 평가, 이미 지급된 돈보다 수익이 많으면
되돌려 준다.


문) 만일 우선 지급받은 돈이 최종 평가액보다 많을 경우엔.

답) 이미 지급된 돈을 반납하는 경우는 없다.

그 손실은 투신사와 증권사가 책임지게 된다.


문) 자신이 가입한 수익증권이 대우채권을 얼마나 편입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답) 거래하는 증권사나 투신사에 가면 자세히 알려준다.


문) 대우채권은 대우그룹이 발행한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가.

답) 그렇지 않다.

대우그룹이 발행한 회사채와 CP(기업어음)중 무보증 무담보채권만을 뜻한다.

보증을 받았거나 담보가 있는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문) 그렇다면 환매를 빨리 하는 게 좋은가, 늦추는 게 좋은가.

답) 만기가 지났는지를 우선 따져야 한다.

만일 만기가 안돼 환매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만기가 지났으면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만기가 많이 남았으면 환매시기를 늦추는 게 좋다.

어차피 대우채권에 투자된 돈은 일찍 찾으나 늦게 찾으나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대우채권을 편입한 비율이 미미할 경우엔 동요할 필요가 없다.


문) 3일 환매제가 적용되는 펀드 가입자가 13일이전에 환매신청을 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

답)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3일부터 환매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적용된다.


문) 수익증권에 새로 돈을 맡기려 한다.

신규가입자에게도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가.

답) 대우채권등을 편입하지 않은 기존 펀드나 신규 설정펀드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연기대상인 대우채권 규모는 얼마나 되나.

답) 지난 4일 현재 총 18조8천9백72억원이다.

회사채가 13조4천3백28억원, CP가 5조4천6백44억원이다.

전체 신탁재산의 7%에 불과하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박준동 기자 jdpower@ >

[ 개인 및 일반법인 환매처리 기준 ] (대우 무보증채)

대우채권 편입비율만큼은 전액 환매연기하되 우선적으로 일정금액을
신청기간별로 차등하여 현금지급하고 2000.7.1 이후 최종정산.
(대우그룹 조기정상화 등 정산이 가능한 경우 조기정산)

90일미만 신청시 -> 환매신청시 기준가액 50% 우선지급
180일미만 신청시 -> 환매신청시 기준가액 80% 우선지급
180일이상 신청시 -> " 95% "

* 이 조치 시행일 이후 환매신청시까지 대우채권이 부실화되더라도 시행일
현재기준가격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우선지급금이 최종 정산금액보다 적은 경우 추가지급하되, 최종정산금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금은 환수하지 않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