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정부조달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된다.

또 2001년부터는 입찰시 미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 부대입찰제가
폐지된다.

아울러 입찰담합자에 대한 입찰참가 배제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차관회의를 열고 지난 4월에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30억원미만 소규모 공사와 2억원 미만 용역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키로 했다.

예정가격의 90%이상을 제시한 업체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업체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술개발보다는
요행심을 조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94년 WTO(국제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이후 제한
적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백억원미만, 58억3천만원미만, 30억원 미만으로
점차 축소시켜 오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적격심사낙찰제로
변경키로 한 것이다.

또 1백억원이상 공사입찰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한 후 낙찰이
되면 동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부대입찰제를 2001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는 저가입찰금액을 하도급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부대입찰제가 적격심사낙찰제하에서는 더이상 불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정부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당해 지역업체 1개이상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대상을 현행 78억원미만
공사에서 2001년부터는 50억원 미만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입찰담합을 주도한 자의 입찰배제기간을 기존의 6월~1년
에서 1~2년으로, 담합한 자는 1월~6월에서 6월~1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해 1월~2년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중소기업보호차원에서 정부는 전문건설공사의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마크(GQ)를
받은 제품도 수의계약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 원도급자가 부도발생시 보증증권발급기관이 공사이행을 책임지는
공사이행보증증권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금율을 현행 계약금액의
40%에서 30%로 하향조정하고 연대보증인을 강제로 세우는 것을 금지해
시공업체의 부도발생에 따른 연쇄도산을 예방키로 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