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 시설공사, 단계적으로 완전 개방...철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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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던 전기철도 시설공사
가 단계적으로 완전 개방된다.
철도청은 관련업계 학계및 설계.시공.감리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 12일 이같이 "전기철도 공사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전문 기술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모든 업체는 공사실적에
관계 없이 전기철도 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제한경쟁 대상 공사(추정가격 3억원 미만)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3억원 이상)를 가리지 않고 전기철도 시공공사 입찰에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됐다.
이 제도는 오는 19일 이후 입찰공고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전기철도
공사에 우선 적용된다.
또 10월17일부터는 3억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 적용되며 3억원 이상
공사는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
가 단계적으로 완전 개방된다.
철도청은 관련업계 학계및 설계.시공.감리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 12일 이같이 "전기철도 공사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전문 기술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모든 업체는 공사실적에
관계 없이 전기철도 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제한경쟁 대상 공사(추정가격 3억원 미만)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3억원 이상)를 가리지 않고 전기철도 시공공사 입찰에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됐다.
이 제도는 오는 19일 이후 입찰공고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전기철도
공사에 우선 적용된다.
또 10월17일부터는 3억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 적용되며 3억원 이상
공사는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