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구 주택공제조합)의 아파트 분양대금 보증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지금까지는 아파트 분양보증을 "계약금 및 중도금"에만
한정해 왔으나 앞으론 "잔금"까지 보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일단 분양대금을 내면 입주까지 보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 시공사가 부도를 냈을 경우 3개월내 승계시공사를 선정해 공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만일 공기가 지연돼 입주가 늦어질때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분양보증사업장의 실질공정이 계획보다 20%이상 늦어지면
대한주택보증이 입주금을 직접 관리하고 정밀조사에 나서는 등 입주자보호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와함께 건설사의 신용도를 9단계로 나눠 분양보증
수수료율을 최대 2배까지 차등적용하게 된다.

건당 0.5%이던 수수료율을 연 0.42%~0.84%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