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99년 1기(1~6월)분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하기위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2백48명을 선정,표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전문자격사 21만명에 대한 과세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 개인별로 누적관리키로 했다.

이번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된 전문직 사업자는 <>과세대상 매출액보다
면세대상 매출액이 많다고 신고했거나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많다며
세금환급을 신청한 사업자 <>수임건수에 비해 매출액 규모가 적다고 신고한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세금탈루에 고의성이 짙거나 가짜 영수증을 사들이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경우 검찰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거나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도
카드취급을 기피하는 업소를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비밀리에 장기간 입회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벤처기업 2천5백24개(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기업)
<>동일장소에서 10년 이상 사업하고 있는 전통문화관련 사업자 중
추정수입금액의 90%이상을 신고하고 신용카드를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세청의 현지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환급세액을 조기에
지급받게된다.

또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