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적 남북관계를 화해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그 첫걸음은
비공개 접촉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8조와 교류협력 부속
합의서 제15조에 명시된 서신거래, 왕래 및 상봉, 재결합을 실현시켜야 한다.

이같은 근원적인 방안을 강구하되 이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산가족들의
생사, 주소확인을 위한 명단교환, 서신거래 및 상봉을 실시하는 등 우선
가시적 조치를 실현해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 이외에 많은 현안이 있으나 오늘은 세가지 사항을 우선
제의한다.

첫째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가동하자는
것이다.

둘째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셋째 차관급 당국회담을 유지하면서 장관급이나 총리급 회담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북방한계선을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같이 확고하게 지킬 것이다.

향후 북측에 의해 서해 침범 같은 사건이 재발된다면 우리는 자위권 차원
에서 대응하겠다.

서해 침범사건은 판문점 장성급 회담을 통해 협의, 해결돼야 하며 이번
차관회담에서는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를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