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핵심은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이다.

이를 위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각종 소득공제한도를 대폭
늘렸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의 총 경감액은 1조4천억원.

현재 근로소득세를 내는 봉급생활자가 약 7백만명이므로 1인당 평균 20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세에 붙는 주민세까지 치면 22만~23만원이 줄어든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연말정산때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 근로소득공제 =이 공제는 급여수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자동적용된다.

따라서 따로 증빙을 챙길 필요가 없다.

연간 급여액중 5백만원까지는 전액, 5백만-1천5백만원은 40%, 1천5백만원
초과분은 10%를 공제해 준다.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천2백만원이다.

가령 연간 급여액이 1천8백만원인 사람은 5백만원+4백만원(1천만원의 40%)+
30만원(3백만원의 10%)인 9백30만원을 공제 받는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이번에 신설된 공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연간 3백만원이 한도다.

총급여가 2천만원인 근로자가 4백50만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면 2백50만원
의 10%인 25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가능한 신용카드는 일반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 직불카드 등이다.

선불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가족이 사용한 것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맞벌이의 경우 중복공제 받지는
못한다.

사용액 확인을 위해 정부는 카드회사가 연간사용금액을 가입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가입자도 신용카드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이 좋다.

적용 시기는 오는 8월1일부터이며 현금서비스 사용액은 제외된다.

<> 의료비 공제 =의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다.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백만원
범위내에서 공제해 준다.

전에는 1백만원까지만 공제됐다.

단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의료비는 제한없이 공제된다.

한도 인상으로 약 1백40만명에게 1천2백억원의 세금감면이 예상된다.

<> 보험료 공제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한도가
종전의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아진다.

공제를 받으려면 보험료 영수증을 내야 한다.

다만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자동공제해 주므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한도 인상에 따른 수혜대상은 4백20만명, 세금감면액은 9백억원이다.

<> 교육비 공제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의 납입금 공제한도가 70만원
에서 1백만원으로 높아진다.

대학교 납입금 공제한도도 2백3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된다.

초.중.고교는 종전대로 1백5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한 영수증이 필요하다.

1백20만명의 근로자에게 1천1백억원의 세금 절감혜택이 예상된다.

<> 주택자금 공제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 소유 근로자가
지출하는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최고 1백8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전에는 72만원까지만 공제해 줬다.

대출금 통장이나 원리금 납입증명서를 내면 된다.

수혜인원은 파악이 안되지만 총 감면액은 6백억원으로 추정된다.

<> 근로자 우대저축 =현재 연급여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된 가입자격을
3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약 2백만명이 새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저축한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월 50만원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근로자 세부담 경감안 ]

<> 근로소득 공제 (연 1,200만원 한도)

- 급여액 500만원까지 : 전액
- 500~1,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 10%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연 3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 초과시 초과사용액의 10%

<> 의료비 공제

- 연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연 200만원으로 한도확대

<> 보험료 공제

-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연 70만원으로 한도확대

<> 교육비 공제

-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 연 100만원으로 한도확대
- 대학교, 연 300만원으로 한도확대

<> 주택구입 차입금 공제

- 원리금 상환액, 연 180만원으로 한도확대

<>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

- 연급여 3,000만원 이하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