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무상태나 경영전망이 나쁜 기업은 은행 돈 빌리기가 더 어렵게
된다.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미래 상환능력까지 포함돼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해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2001년까지 여신액의 2~20%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도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해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의 신용위기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자산건선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달말까지 IMF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 연말
(99회계연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개편시안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은행들이 자율적
으로 만든 기준이 느슨하면 검사를 통해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 하나은행은 이미 강화된 기준을 시행중이고 나머지 은행들도 기준
마련에 분주하다.

금감원은 개편시안에서 은행의 건전성분류시 이자연체기간, 부도여부 이외에
차주(여신기업)의 미래 상환능력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어느 한쪽에라도 걸리면 분류등급이 내려간다.

요주의에서 고정이하로 떨어지면 일단 은행이 여신회수에 나선다고 보면
된다.

미래 상환능력은 <>해당산업 위험 <>차주의 개별위험 <>재무위험 <>사업
전망 등을 종합평가하는 것이다.

기업의 현금흐름,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매출액경상이익률, 금융비용
부담률에다 해당업종이 처한 환경까지 모두 고려된다.

돈을 빌려 대출이자를 갚거나,영업수익으로 원리금을 감당못하는 기업은
은행돈 쓸 생각을 말라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한계기업의 퇴출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은행들은 새기준에 따라 여신액대비 정상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백% 이상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회수의문 여신의 적립비율이 75%이지만 미국사례를 감안, 50%로 낮췄다.

은행들은 작년에만 6조3천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아 충당금잔액이
10조7천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더 많이 쌓아야 할 전망이다.

올해까진 표준적립비율의 대손충당금을 모두 손비로 인정하지만 내년부턴
대출액의 2%만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어차피 올해까진 수익을 못내도 큰 문제가 아니므로 올해
충당금을 많이 쌓고 내년부턴 홀가분하게 경영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워크아웃 기업 여신을 최대한 요주의로 분류하되
정상화 가능성(채무상환능력)에 따라 2%(요주의)~20%(고정)의 차등화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워크아웃기업이 협약을 6개월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정상화가 확실시되면
정상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워크아웃 활성화방안으로 보면된다.

그러나 기업이 협약을 이행치 못하면 총여신중 회수예상액을 고정으로,
초과부분(무보증여신 등)은 추정손실(종전 회수의문)으로 각각 분류, 충당금
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

금감원은 가계여신에 대해선 연체기간만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게 하고
신용카드채권(카드론 제외)은 6개월이상 연체시 추정손실로 분류토록 했다.

개인의 미래상환능력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탓이다.

한편 금감원은 분류기준중 요주의는 "관찰", 고정은 "관리"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오형규 기자 ohk@ >

[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 ]

< 정상(0.5% 이상) >

<> 채무상환능력기준 :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 관철(2% 이상) >

<> 채무상환능력기준 :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실화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관찰거래처)에 대한 자산
<> 연체기간 : 1개월이상 3개월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 관리(20% 이상) >

<> 채무상환능력기준
-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부실화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관리
거래처)에 대한 자산
-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분
<> 연체기간 : 3개월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
<> 부도여부 등 : 최종 부도발생, 파산/청산 절차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

< 회수의문(50% 이상) >

<> 채무상환능력기준 :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연체기간 : 3개월이상 12개월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추정손실(100%) >

<> 채무상환능력기준 :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
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연체기간 : 12개월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부도여부 등 : 최종부도발행, 파산/청산절차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괄호안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 자료 : 금융감독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