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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 세금이야기]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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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해시에 사는 김철수 씨(62)는 얼마전 제안을 받았다.

    잘 알고 지내던 친구 몇 명이 합작으로 법인 A를 설립했는데 그에게 대표
    이사를 맡으라는 것이었다.

    과거에 중견기업에서 임원을 맡아봤기에 경영을 잘 할 것이라는 게 그들의
    판단이었다.

    김 씨는 대표직 제안을 받고도 마음이 걸렸다.

    일단 사업성이 있는 지 불투명했다.

    만약 사업이 부진해 망하게 되면 대표이사로서 무슨 책임을 져야할 지도
    불안했다.

    그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 월급쟁이 사장을 하다가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을
    대신 갚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법인 재산만으로는 납부해야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대신 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라고 부른다.

    2차 납세의무제도는 주납세자, 즉 A라는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세금을 다 내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A사와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에게 대신 세금을 내라고 하는 제도다.

    2차 납세의무자는 잘못하면 전 재산을 몽땅 날려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어떤 경우에 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지에 대해 엄격
    하게 정해놓고 있다.

    세무당국이 2차 납세의무제도를 자의적으로 적용,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
    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2차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

    먼저 주 납세의무자(A사)가 비상장 법인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주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진 날 현재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세금을 모두 낼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그 법인의 주식지분 51%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이들의 친족 등 특수관계자들이다.

    이 때 주식지분은 주주와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을 합산해 계산한다.

    물론 과점주주라고 반드시 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첫째 과점주주 중에서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국한된
    다.

    실제 지분은 없이 주주명부상에만 주주로 등재돼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둘째 직함이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이사 등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여야 한다.

    위 두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의 배우자나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도 2차 의무를 진다.

    단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공동으로 일상생활비를 부담한다"는 뜻이다.

    반드시 동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차 의무자는 일정 한도까지만 책임을 진다.

    무한책임사원은 주 납세의무자가 마지막까지 내지 못한 부족분 모두에 대해
    책임이 있다.

    과점주주는 세금부족분에다 자신의 주식지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내면
    된다.

    2차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세무서는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야 할까.

    이는 오로지 세무당국이 알아서 할 문제다.

    사례로 돌아가서 김 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지만 A사 주식을 전혀 가지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2차 납세의무도 지지 않는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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