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고위 공직자의 병역사항 뿐아니라 납세및 전과기록까지 공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 등의 병역.납세.전과기록 공개법" 제정을 추진
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정책위 의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위 공직자의
경우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정확한 학력기재와 전과기록을 숨기지 않고
공개해야 한다"며 "조만간 관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여당이 공직자의 손자까지 병역내용을 공개토록하는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및 공개에 관한 법"을 제출했지만 이에 대해 반대할 의사가
없으며, 오히려 병역기록과 함께 공직자 본인의 납세 전과기록 등도 실명제로
제출해야 하는게 옳다고 지적했다.

또 "먼 옛날의 사소한 잘못까지 모두 기록할 경우 공직을 제한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의 경우 일정 시한이내만 공개토록 하는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또 16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제시할
공약을 개발하고 총선전략을 기획하기 위해 총선대책 정책기획팀을 구성키로
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규제완화법에 대해서도 각 조항들을 건축법등 개별법에서
반영토록 하고 여당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의장은 "여당이 제출한 규제완화법은 기존 관계법들과 혼선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진정 규제완화를 원한다면 각 조항들을 해당
법령에서 개정토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