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으로 코스닥 공모주에 대한 청약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공모주의 50%가 배정되는 청약 1그룹에 들어가 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으려
는 투자자들의 증권저축계좌 개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신규 계좌의 증가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기존 종목의 주가도 급등,
코스닥지수는 13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26,27일로 예정된 서울방송(SBS) 매일유업
보양산업등 3개사의 공모주청약을 앞두고 일반투자자들이 하루 평균 2천여
개의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동원증권의 노성환 주식의 기업금융1부장은 "이번주초부터 하루 2백개이상의
계좌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세제혜택을 받기위해 연말에 증권저축계좌
개설붐이 일어나는 일은 있어도 연중에 증권저축계좌가 급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증권전문가들은 발행가가 1만9천원인 서울방송의 경우 장외시장에서 3만원
이상 호가하고 있어 공모주 바람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저축계좌가 지난3월말 48만3천개에서 4월말에는 55만개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코스닥 공모주는 1그룹인 증권저축가입자에게 50%, 2그룹인 기관투자가에
30%, 무자격 일반인에게 20%가 배정되며 증권저축가입자는 보유주식의 10배
까지 청약을 할 수있다.

일반투자자들로서는 증권저축 가입, 코스닥 주식 보유를 늘리는게 공모주를
많이 받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코스닥 청약열기는 기존 코스닥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대중공업 하나로통신 평화은행 기업은행등 주요 코스닥종목들은
이달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지난달 30일이후 13일 연속 상승, 16일 101.81을 기록했다.

이기간중 상승폭은 무려 31%.

같은 기간 증권거래소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은 21%를 훨씬 웃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그러나 1인당 청약한도(보통 2천만원미만)를 초과하는
불법청약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예를들어 A 증권사에서 코스닥종목 보유잔고 확인서를 가지고 서울방송에
대해 1인 한도만큼 청약을 한 다음 자기 계좌가 있는 B증권에서 매입유업을
한도 만큼 청약하는 불법행위가 가능하다는게 문제다.

금융감독원의 지도 부족으로 증권사들은 이런 한도 초과를 원천적으로 봉쇄
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갖고있지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간사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사후적 초과청약자를 색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