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지난 12일 전주지방법원에 화의절차 개시신청을 낸 성원건설
을 13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하룻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뒤 14일부터
매매거래 재개시킨다고 밝혔다.

성원건설은 이날 화의절차 개시신청사실을 공시했다.

< 김홍열 기자 come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