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으로 외국환 취급과 환전업무가 가능해짐
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단위농협에서도 환전이나 여행자수표 매입 등의
업무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외국환 수요가 적은 면소재지 단위농협에 대해선 해당 점포가
희망할 경우에만 환전업무를 실시하지만 광역시와 시단위 농협에서 반드시
취급토록 할 예정이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