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상가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큰 부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워낙 나쁘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전같지는 않다고들 합니다.

울산에 사는 윤씨는 조그마한 점포 2개를 가지고 세를 놓고 있습니다.

두점포중에 한쪽 점포를 빌린 사람은 꼬박꼬박 세를 잘 내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점포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를 제때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월세를 10만원씩 깍아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윤씨는 월세를 깍아주는 건 어려우니까 옆의 점포처럼 보증금을 조금 더
내고 대신 월세를 낮추면 어떻게냐고 얘기해 봤지만 식당 주인은 막무가내로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윤씨는 이렇게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 전세보증금에서 식당 주인이 내지
않는 월세를 빼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식당주인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가게나 집을 세로 빌린 사람이 2번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을 내 보낼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씨는 식당을 하는 사람이 2번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
에게 월세를 내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식당주인이 2달이상 월세를 내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고 해서 식당주인이 선선이 가게를
비워주지는 않을 겁니다.

식당주인이 가게를 비워주지 않으면 결국 윤씨는 식당주인을 상대로 재판을
해서 가게를 돌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씨가 재판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식당주인이 월세를 2번이상 내지 않았
는지를 확인한 후에 식당주인에게 가게를 비우고 가게 주인인 윤씨에게 가게
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를 돌려줄 때까지의 밀린 월세를 가게 주인에게 돌려주던가
아니면 가게 주인인 윤씨가 식당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한 후에 남은 돈만 돌려주라고 하게 됩니다.

만일 윤씨가 재판을 하기는 싫고 일단 계약기간까지는 그대로 세 준 것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내지 않은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세입자인 식당주인이 내지 않은 월세를
계산해서 그 금액을 윤씨가 돌려줘야 할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세입자인 식당주인에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윤씨는 이 두가지 방법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