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회원사의 제품 가격 인상폭을 결정해 회원사간 경쟁을 제한한
"알미늄압출공업 성실신고회원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5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알미늄조합에 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게재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조합은 지난 97년부터 98년사이에 4차례에 걸쳐 제품가격 인상을
결정,회원사에 통보하고 이를 지키도록촉구했다.

또 회원업체에게 만기가 3개월을 넘은 어음은 수요자들로부터 받지
않도록 결제조건을 결정해 통지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제품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어긴 것"라며 "회원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회원사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
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에 과징금을 매긴 실적은 지난해 12개
건축사회에 8억9천만원을 부과한 것을 포함해 모두 4건에 불과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