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일부 업체에만 중복,과다 지원하는가
하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입지 수요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단체
의 주요 경제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총 73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원시 등 9개시는 지난 96년부터 98년10월까지
6백8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으로 9백54억여원을 지원했으나 경기도도
똑같은 업체에 같은 명목으로 8백54억여원을 추가로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백52개 업체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한도액 3억원보다 2천만원~
3억원을 초과해 지원받아 다른 중소기업이 받아야 할 총 3백10억여원을
독차지했다.

또 대전시는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하에 창업보육실 입주수요가
2백78실에 불과한데도 KAIST(한국과학원) 등 9개소에 3백37실을 운영,
계획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는 96년말 수출지원사업을 위해 중국 하남성에 1억원을 투자해
상설전시장을 설치했으나 전시품 판매허가를 받지 못해 2년간 1건의 수출
계약 실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 지자체들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통규제들을 폐지,정비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다시 신설하거나 종전대로 시행하는 등 따로따로 정비
를 추진중이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