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운동의 선봉인 참여연대가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주주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나서 이번 주총에서도 파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및 SK텔레콤의 소액주주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위임장 용지등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오는 20일 정기주총을 열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의 정관변경과 관련 5개항에 대해 회사측과 의견을
달리하고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를 통해 <>모든 주주가 회사경영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청구권 허용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요건을
긴급한 자금조달때에만 한정 <>집중투표제 실시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
조항 삭제 <>연간 1백억원이상의 내부거래등의 경우 이사회및 사외감사의
명시적 승인등을 관철시킬 방침이다.

반면 삼성전자측은 이에앞서 <>설명청구권을 지분율 3%이상등의 주주로
한정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등의 발행요건을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
전환사채발행, 전략적 제휴등이 필요한 경우로 명시 <>집중투표제 배제
등의 정관변경안을 제시했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정관변경건에 대해서도 <>75억8천만원의 회사측
배당안보다 많은 배당요구 <>부적절한 이사후보는 부결시킨후 참여연대측
추천자 선임 <>집중투표제 실시등에 대한 의결권행사 권유에 나선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