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종업원들에게 한자릿수 금리로 무담보 신용 대출을
해준다.

또 국민은행은 공무원에게 최고 2천만원까지 무보증으로 신용 대출을
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3일 거래 중소기업 종업원들에게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인
연 9.5%의 확정금리로 무담보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에 한자릿수 이자율을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은행과 1년이상 거래한 중소기업중 신용평점이 60점 이상인 1만여개
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이고 만 30세 이상의 기혼자여야 한다.

기업은행은 약 30만명의 중소기업 직원이 대출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금액은 연간급여액의 절반 범위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가능하나
500만원까지는 연 9.5% 5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연 10.5%의 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보증과 회사대표의 융자추천
이 필요하다.

기업은행은 요건을 충족한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대출해준 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민은행은 공무원에게 퇴직금을 담보로 최고 2천만원까지
무보증 신용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출을 원하는 공무원은 국민은행에 급여이체를 신청하고 자신이 소속한
연금대부취급기관장의 융자추천서를 받아 은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금리는 현재 연 11.5%가 적용된다.

상환방식은 5년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나 3년이내 원금일시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분할상환시 원리금과 일시상환시 이자는 급여이체계좌에서 자동 상환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퇴직금중간 정산제를 활용할 수 없는 공무원들에게
퇴직금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는 것"고 말했다.

이 은행은 공무원 무보증 신용대출을 위해 올해 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