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 시한으로 정한 3월말 이전에
노사정위원회를 조기 정상화시킨다는 방침아래 노동계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시간단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폐지 <>산업별
교섭체제 보장 등 노동계의 요구조건 중 상당부분을 수용할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 노동계에 노사정위 복귀를 설득키로 했다.

노동부 김원배 노정국장은 "노사정위를 3월중 조기에 정상화시킨다는 방침
아래 노동계와의 본격적인 접촉에 나설 것"이라면서 "노동계의 요구사항들을
분석해본 결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노사정위 특별법을 통해 <>정부 관련인사의 출석 <>관련
자료의 제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충실한 사전협의 등을 의무화하는 한편,
노사정위에 구조조정 관련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주노총 이갑용위원장도 "노사정위탈퇴로 협상의 공이 정부에 넘어갔다"며
"정부가 먼저 방식을 정해 대화를 제의해온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응할 방침
이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동계는 노.사.정 3자간 협의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노정
또는 노사간 협의체를 새로 만들거나 위상이 대폭강화된 3기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켜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재계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결정했지만 노사현안들을 노사정위
틀내에서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있다.

재계는 오는 5일 30대 기업 인사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법정근로시간
유지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의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