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범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의원 23명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
를 없애기 위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현재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재판에서 증거
로 채택되고 있는 검찰조서의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사실임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피의자들은 검사 앞에서
와는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검찰조서가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