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8일 부정부패로 파면 해임 또는 면직된 공직자들이 일반 기업체
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부패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처리키로
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이날 이와관련, "부패방지법의 주요 골자인 특별검사제
도입은 유보하되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내부
고발자 보호조항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는 또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했는데도 처벌조항이 없어 무죄
판결을 받은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사건과 관련,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
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