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미국에서 열린 "99년 쇠고기 수입쿼터 이행에 관한 협의"가 양국
의 이견으로 결렬됐다고 31일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메리 라티머 한국 참사관은 결렬직후 "한국측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WTO에 제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
한미간 쇠고기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측은 이번 협의에서 쿼터는 최소 수입량이므로 우리측이 지난해에 수입
하지 않은 물량(통관기준으로 11만7천t)을 올해로 이월시켜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측은 특히 한국의 쇠고기시장이 한우육과 수입육 판매점으로 구분돼 시
장접근이 어렵다며 구분판매제의 폐지를 요구했다.

미국측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늘리기 위해 한국측이 관세를 인하하고
수입육 공매제도를 추첨이나 선착순 방식으로 바꿔 국내 판매업체에 배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지난해 정부가 국영무역형태로 도입키로 한 수입육 7만4
천백t을 이미 구매했기 때문에 소진되지 않은 쿼터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입
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측은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소비가 줄면서 국내업계가 수입
육 도입을 기피, 수입쿼터를 채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측은 또 한우육과 수입육 구분판매는 수입육의 힌우육 둔갑판매를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수입육에 부과되는 현행 관세 42.3%는 우
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합의된 결과이기 때문에 인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기완 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