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수리해 달라고 맡겨놓고는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물건을 수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리비를 받지 못해서 손해이고, 게다가
물건을 보관까지 해줘야 하니까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대전에 사는 김씨는 오토바이 수리를 하는 분인데, 얼마전에 어떤 젊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서는 수리를 맡겼습니다.

김씨가 보니까 오토바이를 하도 험하게 타서 수리하느라고 힘도 많이
들었지만 부품값도 상당히 들었습니다.

오토바이를 맡긴 청년은 며칠뒤에 와서 수리비 액수를 듣더니만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청년은 3일 뒤에 다시 와서 오토바이 수리비의 3분의 1만 내놓고는 일단
오토바이를 가져가서 영업을 하고, 돈은 벌면 남은 수리비를 갚을 테니까
오토바이를 달라고 졸랐습니다.

김씨는 수리비를 다 줄때까지는 오토바이를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오토바이가 얼마짜리인데 그까짓 수리비 때문에 오토바이
를 돌려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급기야는 김씨를 경찰에 고발
하고 재판을 걸겠다는 위협을 하고는 갔습니다.

김씨는 수리비를 받지 못해서 오토바이를 내주지 않은 것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토바이 값이 수리비보다는 훨씬 큰데, 자기가 오토바이를 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사뭇 걱정이 되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씨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청년이 수리비를
다 가져올 때까지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김씨처럼 수리를 위해서 물건을 맡은 경우에, 상대방이 수리비를 전액 지급
하지 않으면 맡은 물건을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권리를 법적으로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그 물건과 관련해서 채권을 가지게 되면 그 채권
에 대해서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
라고 하는데, 이 유치권은 채권 전부에 대해서 변제를 받을 때까지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오토바이 수리비의 일부를 냈다고 하더라도 김씨는
오토바이를 계속 갖고 있어도 됩니다.

만일 청년이 오토바이 수리비를 갚지 않으면 김씨는 그 오토바이를 경매해서
수리비를 받을 수도 있고, 오토바이의 가격과 수리비가 비슷하면 법원의 허가
를 받아서 수리비 대신에 오토바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김씨는 청년이 와서 무슨 협박을 하더라도 오토바이 수리비를 다 받을 때
까지는 오토바이를 내주지 않아도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