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가 일본 NEC를 상대로 제기한 반도체 제조공정 특허침해 소송에서
이겼다.

현대전자는 이번 승소로 연간 1억~2억달러의 기술료 수입을 올릴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전자는 21일 "NEC를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 법원에 제기한 7건의
반도체공정기술 특허침해 소송중 첫번째 건에 대해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현대는 NEC가 반도체 회로설계기술에 대한 특허침해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소송을 걸어오자 자사가 미국에 특허등록한 제조공정기술을 앞세워 곧바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반도체업체가 외국업체로부터 피소당한 특허관련 소송에서 이긴 적은
있어도 자사특허가 침해당했다며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가 승소판정을 받은 기술은 16메가 64메가 2백56메가 D램에 집적된
트랜지스터를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반도체 제조공정상의 핵심기술중
하나다.

NEC가 소송을 제기한 특허기술은 반도체 칩 설계 공정상 주요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NEC는 현대전자 외에 삼성전자와 LG반도체, 대만의 주요 반도체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술의 특허침해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거나 로열티를 요구중
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대는 "이번 승소로 오는 2010년까지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D램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며 "NEC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업체들의
미국내 매출액 가운데 1%에 해당하는 연간 1억~2억달러의 기술료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는 자사 기술을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만의 일부업체에
대해서도 특허침해 소송 제기를 검토중이다.

현대 관계자는 "현재 버지니아법원에 계류중인 나머지 6건의 소송에서도
NEC를 이길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 현대전자-NEC 소송일지 ]

. 90. 5 현대전자, D램제조공정기술 특허 미에 등록
. 97.12 NEC, 현대전자를 D램회로기술 특허침해혐의로 미법원에 제소
. 97.12 현대전자, NEC를 제조공정관련 기술특허 7건 침해혐의로 미법원에
제소
. 98.12 미법원, 제조공정관련기술중 1건 현대전자 승소판결

* NEC D램회로기술및 현대전자 제조공정기술관련 소송 6건은 미법원 계류중

< 박주병 기자 jb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