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가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간이나
공동 여당간 견해차가 큰 법률안의 상당수가 회기내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권은 이미 중앙인사위 설치 문제와 관련한 공동여당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법개정 문제를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권 내부의 견해차로 정기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한 주요 법안을 짚어본다.

<> 정부조직법안 =여권은 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권을 갖는 "중앙인사위원회"
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의 처리를 내년 2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당초 국민회의는 공무원 인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을 우려한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반대를 고려, 이같이 입장을 바꿨다.

정부조직에 대한 경영진단이 끝난 뒤 다시 논의키로 한 것이다.

<> 인권법 =김대중 대통령이 "유엔권고 결의안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철저한 인권보장이 이뤄지도록
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했지만 당정간 의견차는 여전하다.

국민회의와 시민단체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구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민간 특수법인" 형태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정간 의견차가 여전한데다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기중에 단일안이 마련돼 처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 변호사법 =법무부가 새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중 하나인 변호사법 개정안
의 성안 작업을 계속 미뤄 회기중 법개정이 불가능해졌다.

법무부가 법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국회에 법개정안
을 제출하기 위한 절차를 회기중 끝마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초 사업자단체의 독점적 권한을 폐지하고 복수단체
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안을 확정, 각
부처별로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토록 했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변호사협회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 회원 가입 강제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한채 변호사법 개정안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 =국민회의는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임을 들어 교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고 시.도단위별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며 이번 회기내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교원노조 허용여부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해
우선 중간단계로 복수교원단체를 인정토록 하자는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보수성향의 자민련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일부 국민회의 의원들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회기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