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는 "가족회원 이용한도 관리서비스"를 도입, 오는 28일부터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회원과 가족들의 월간 사용한도를 정해 과다이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

사용가능 대상은 배우자 배우자부모 만 18세 이상의 자녀및 20세 이상
형제 자매중 카드 소지자가 지정하는 사람들이다.

문의 (02)3700-311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