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대출금출자전환은 의미가 다소 다르다.

대출금출자전환은 여러가지 워크아웃방법중의 하나일뿐이다.

워크아웃은 출자전환뿐 아니라 특정사업의 매각이나 정리, 여신만기나
금리조건의 변경, 대출원금의 탕감, 지급보증관계의 정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워크아웃을 한다고 하면 빚탕감여부가, 출자전환을 한다고 하면 대주주
변경여부가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5대그룹사에 워크아웃보다 대출금출자전환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손실부담능력이 있는 5대그룹에 대해선 최소한의 금융지원만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절차도 다르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구성된 채권단협의회에서 75%이상
찬성, 75%이상 반대로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5대그룹의 대출금출자전환은 그룹총여신의 1% 이상을 갖고 있는 그룹별
주요채권단협의회에서 90%이상 찬성을 얻고 전체 여신기관이 참여하는
채권단협의회도 통과해야 이뤄질 수 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