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계좌가 아니라 피의자나 가족의 예금계좌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은 원칙적으로 기각된다.

또 법원은 계좌추적이나 감청등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에 대해서
는 허용여부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서울지법은 23일 영장전담판사 회의를 열고 국민의 금융비밀보장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장심사 강화대책안을 마련, 이날부
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검찰이 계좌추적대상을 "특정계좌와 관련된 연결 계좌일체
"로 적을 경우 과도한 포괄적 청구로 보고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또 "피의자나 가족이 모든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 일체"로 청
구할 경우에도 기각하거나 과잉청구 부분을 삭제한 뒤 발부키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당국이 금융기관 계좌추적대상을 포괄적으로 청
구해 개인의 비밀보장을 규정한 금융거래실명제법를 어기는 사례가 빈발했다
"며 "앞으로는 개인금융정보보호를 최우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따라 범죄가 중대하고 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찰의 포괄영장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대해 "범죄피의자들의 돈세탁이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고 계좌관
리도 방대해 포괄적 영장청구는 어쩔 수 없다"며 "법원이 지나치게 영장발부
를 엄격히 할 경우 정치인의 돈세탁등을 적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
다.

법원은 이와함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청구는 피의자나 피내사자 이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다.

또 통신비밀보허법상 48시간내에 법원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긴급감청과 관
련, 허가없는 감청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등도 피의자나 가족에게 충분히 알려
심사기회를 부여하되 고지가 안됐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각이나 석방키로 했
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