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베이스나 CM(건설
사업관리)공사를 수주한 경우 전체 공사를 다른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할
수 있다.

또 수주한 건설공사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에게 반드시 하청을 주도록한
하도급의무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설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제 폐지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률은 현재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
하도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설계와 시공을
포함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 발주자
동의를 받아 공사전체를 하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억원 이상 도급공사는 총 공사액의 20%, 15억원 이상은 30%를 의무적
으로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주도록한 규정을 폐지, 일반 건설업체가 도급
받은 공사 특성에 따라 하도급 여부와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건설업체 신설을 쉽게 하는
동시에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