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충남 경남도 등은 99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올해보다
최고 1백% 인상할 방침이다.

또 골프장 헬스클럽 콘도 등 회원권의 싯가표준액도 고시일(매년 1월1일)에
관계없이 시세 변화에 따라 조정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정 관련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원 충남 경남도는 현재 공시지가의 50% 또는 80%를 반영
하는 싯가표준액을 내년부터 1백%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비율(과표현실화율)이 60%인 제주도는 1백%로, 50%인 서울과
부산은 60~80%수준으로 각각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인천과 대전(80%)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도 60~80%내로 적용비율을 올릴
계획이다.

내년도 지방세입이 올해 추정치(16조6천6백48억원)보다도 줄어들 것에 대비,
비교적 납세마찰이 적은 취득세 및 등록세에서 최대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현행 지방세법상 시.도지사는 개별공시지가의 50~1백%범위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적용비율을 결정할수 있다.

취득세(세율 2%)와 등록세(3%)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취득가액에 따라
과세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싯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엔 싯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따라서 강원 충남 경남의 경우 이같은 인상안이 시.도의회에서 그대로
확정되고 공시지가변화도 없다면 내년도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액은 올해의
2배가 된다.

지방세 부담만을 생각한다면 연내 아파트등을 구입하는게 현명하다는
이야기다.

시.도는 이달말 결정될 행자부의 가이드라인을 감안, 내년도 등록세 및
취득세 적용비율을 12월중 고시하게 된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골프장 헬스클럽 콘도회원권 등 "기타물건싯가표준액"과
관련, 내년 1월부터 경기변동에 따라 싯가가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이미
결정된 싯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적기에 재조사를 실시, 변경
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일반건물보다 재산세가 50% 더 부과되는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해 에너지 및 건물관리 비용 절약 등을 고려,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마련중
이라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