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국 등 6개 나라들과 자국의 시중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수출입상호보증제도와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상호
수출신용한도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태국 등 4개국과 11억달러 규모의 수출입상호보증
제도를,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4억달러 규모의 상호수출신용한도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협상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달중 타국과 약정 체결을 끝내고 빠르면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수출입상호보증제는 각 국의 수출입은행이 신용장(L/C)을 발행한 시중
은행을 보증해 줌으로써 교역 상대국 은행이 이들 신용장을 원활히 매입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국내기업이 태국의 업체와 수출계약을 맺고 태국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받을 경우, 이 신용장에 대해 태국수출입은행이 보증을 서
줌으로써 국내 은행이 신용장을 제출한 국내기업에게 자금을 원활히 제공
하는 방식이다.

재경부는 태국과는 4억달러,브라질과는 3억달러,칠레와 멕시코 각각 2억
달러씩 상호보증을 서주기로 하고 앞으로 실적에 따라 한도를 늘려 가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간 약정기간은 2년이며 보증료를 수출입 가액의 0.2%이다.

수출입 품목에는 제한이 없다.

또 상호수출신용한도 제도는 양국 기업들이 일단 외상으로 거래를 한후
일정 기간 단위로 미 달러화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외상거래 기간 동안은 수출입기업은 양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다.

재경부는 말레이시아와 3억달러,필리핀과 1억달러의 한도를 각각 설정하고
시행 이후 6개월부터 매 2개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거래 품목에 제한이 없는 점 등이 구상무역과 다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