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는등 아직도 무역
장벽을 두텁게 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전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을 1.9%로 인하했음에도 불구, 한국 수출상품에 대해선 이보다
훨씬 높은 평균 5.6%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일수출이 많은 라면 미역 밤 건표고 소주 운동화등 17개품목은
관세율이 9.6~28%로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가로막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공피혁의 경우는 자국업계 보호를 명분으로 일정쿼타량 이상의 수입분에
대해선 차별적으로 13.5~45%의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는 실정이다.

주류도 과실주의 경우 과실 용량까지 포함해 관세를 물리고 있어 매실주나
인삼주등 한국 특산주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비관세장벽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정부가 97년4월 소금전매제도를 폐지한이후 외형상으론 소금수입을
자유화했으나 실제 소금수입을 위해서는 일본 세관에 별도로 자격신청을
하도록해 외국기업이 수출할수 있는 길을 사실상 막고있다.

또 김수입도 일본김수입조합에 가입한 상사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일본
김생산자단체인 김협회에 판매독점권을 주는 방법으로 수입을 가로막고 있다.

미역도 수입사전확인제를 실시함으로써 수입물량을 규제하고 있다.

인증제도도 수입 장벽의 하나다.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려면 일본 후생성에서 화장품 수입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정부는 허가서를 내줄때 화장품에 배합할수 있는 성분을
지정함으로써 수입을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또 일본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선 일본공업표준(JIS)마크와 제품안전협회의
안전(S)마크 획득이 필수적이나 이들 마크의 취득절차가 대단히 복잡해
일본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통관검사시 받게되는 검사수수료도 선진국의 3~4배에 달해
수출에 부담이 되고 있다.

라면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선 규제대상이 아닌 폴리솔베이트를 식품
위생법상금지 첨가물로 규정해 수출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밖에 유통부문에선 관급공사나 대형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일본산
특정자재 사용을 강요하고 있으며 중전기수출은 사업체 등록과 일본내
애프터서비스 센터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한국산 제품의 대일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일본의 주요 대한국 무역장벽 ]

<>.관세 : . 소주 등 17개품목 고율관세 부과
. 가공피혁 관세쿼터로 수입제한

<>.수입제도 : . 소금수입 세관에 자격신청토록 규정
. 김 수입창구 제한
. 미역 수입 사전확인제 실시

<>.인증제도 : . 화장품 수입시 엄격한 성분규제
. JIS 마크 취득절차 까다로움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