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제도를 우선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발표한 "구조조정을 위한 벤처기업의
육성과 정책 대안" 보고서에서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벤처기업들이 장시간
소요되는 특허심사절차로 인해 개발기술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적재산권 보상체계가 철저히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도 매출이
발생하지않으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창업투자사의
투자실적으로 벤처기업을 정의,지원함으로써 골판지 등 중소기업
고유업종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적 기준으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금융지원이 과거 중소기업
지원책처럼 형평성을 고려한 균등분배식 지원으로 흐르면서 경쟁력
확보보다는 자금수혜를 목적으로 한 사업계획서 작성에만 몰두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