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도 증권거래소시장과 마찬가지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 당일중 무제한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있게됐다.

16일 코스닥증권은 투자자들이 매매대금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있는 결제전매매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제전매매는 제도상으로는 이미 허용됐지만 지금까지는 전산시스템 미비로
증권전산으로부터 고객원장을 이관받은 일부증권사만 가능했다.

코스닥증권은 또 증권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서로 증거금을 인정키로
함에 따라 소속시장에 관계없이 양쪽 주식을 무제한으로 재매매할 수있게
됐다고 밝혔다.

결제전매매제도란 A종목을 매입한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팔고 매도대금을
담보로 B종목을 매입하고 다시 B목 가격이 오르면 이를 되파는 형태의 매매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