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윤씨는 결혼한지 14년이 되는 가정주부라고
합니다.

윤씨는 지금까지 남편과 아이들 둘을 낳고 그럭저럭 살아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윤씨 남편은 명문대학을 나와서 버젓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데,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번 눈이 돌아가면 무섭다"는 경우처럼
어쩌다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난폭해진다고
합니다.

서로 좋게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상하면 주먹부터 날아오는데,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이 오래될수록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윤씨도 남편에게 대들고 왜 때리냐고 했지만 요즘에는 남편한테
매맞다가 잘못될까봐 겁도 나고, 또 아이들 보는데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얼른 다른 방으로 피해버리지만 남편은 피한다고 더 화를 내면서
윤씨에게 폭행을 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지, 또 이혼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런 가정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씨가 원한다면 남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다면 윤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은 재산을
남편과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내면 되는데, 이혼심판
청구서에는 이혼의 원인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누가 기를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부 써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윤씨가 이혼을 하지 않고, 대신 남편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면 지난 7월1일부터 발효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남편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이 법에 따라 고소를 당해서 처벌을 받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접할 수 있는데, 이 법은 가정내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법이니까 윤씨도 이 법에 따라
남편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윤씨가 남편을 이 법에 따라 고소하면 법원은 윤씨 남편에게 최대 6개월간
윤씨 근처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나 유사한 내용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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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