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국방부는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정무직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1급공무원, 정부투자기관장, 병무청 4급이상 공무원들은
본인과 아들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8월초 열릴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선출직의 경우 후보자 등록시, 국회임명동의직은 국회동의안 제청시,
임명직은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에 병역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