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극심한 불황속에서도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세금징수를 철저히 함에
따라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내거나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내는 사람들이 올들어 부쩍 늘었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
국세가 너무 많이 부과됐다며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례는
총 1천5백9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천4백32건)보다 1백62건(11.3%)이
늘었다.

국세심판소 관계자는 "심판소에 들어온 심판청구는 사전에 국세청의
과세적부심이나 심사청구를 거친 것"이라며 "그런데도 상반기중에만
심판청구가 1백62건이나 늘어난 것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의 징세활동이 연말로 갈수록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감안하면 하반기중엔 청구건수가 2천건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하반기 심판청구 건수는 1천8백18건으로 상반기보다
3백80여건이 많았다.

금년 상반기 심판청구 사례를 세금 종류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한산했는데도 양도소득세가 40%를 차지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상속.증여세로 전체의 20%에 달했다.

국세이외에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에 대한 저항도 심해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엔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분당 일산 중동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값이
30%이상 떨어졌는데도 재산세는 오히려 인상돼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부천 중동 신도시 4만여가구 주민들은 지난달말 6.7%가량 인상돼 고지된
재산세를 재조정해달라며 부천시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6월말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의 경우 고지서를 받은지 60일 이내에 해당
시 군에 이의신청을 내도록 돼 있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엔 세금관련
민원인들이 줄을 서고 있다.

조세 전문가들은 "설령 세율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IMF불황으로 사람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 세금부담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며 "앞으로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징세활동을 강화하면 할수록 조세저항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국세의 경우 먼저
고지서를 받자마자 국세청에 과세적부심을 내거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기각되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내고 다음엔 행정소송까지
벌일 수 있다.

지방세는 해당 시.군.구에 먼저 이의신청을 내고 안되면 도나 광역시와
행자부에 차례로 심사청구를 낼 수 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