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발주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투자관련 관청의 무책임,
중앙정부 방침과 일선창구와의 괴리 등으로 국내의 투자환경은 외국기업들이
발붙이기에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은 16일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사례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각종 규제 및 장벽으로 외국기업들이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아직도 많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발주 용역사업 등에서 국내기업만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많고 최저가 낙찰제를 선호해 기술력이 높은 외국기업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경부선 통신망 케이블 입찰에서 현장지침서
를 통해 국산품만을 사용토록 정해 외국기업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빗나간 애국심을 발휘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가 발주한 "체신금융서비스 개발"프로젝트도 모두 국내업체가
수주했는데 결과적으로 3차례나 수주업체가 바뀌면서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또 중앙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및 행정기관의
일선창구는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미국 E사의 한국지사장은 국내 합작대상 회사를 찾았으나 지자체에
서 중앙정부의 혜택 제공 방침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걸린다"는 이유로 아
무런 세제상의 혜택을 주지 않아 투자를 포기하고 말았다.

자동차 시장에 투자를 위해 방한한 외국 S사의 한 투자가는 투자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코트라(KOTRA)를 찾았으나 다른 곳으로 가보라고 해
외교통상부-재경부-산자부 등을 돌면서 골탕만 먹었다.

보고서는 이외에 <>국제적 기준에 뒤떨어지는 약사법 허가규정(식품의약품
안전청) <>비용만 증가시키는 애매한 관리대상화물 선별기준(관세청)
<>담당직원에 따라 달라지는 출입국 관리지침(출입국 사무소)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수입을 거절한 사례(보건복지부) 등을 들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