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연구소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8일 서울 한국종합전시장
(KOEX)에서 "사이버시대의 법적 환경"을 주제로 제4회 정기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사이법 법 전문가들이 사이버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법체계 마련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요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

<< 사이버스페이스법 개론 >>


카렌 하그버그 < 미국 모리슨&포스터법률사무소 변호사 >

인터넷의 월드와이드웹(WWW)은 기업거래에 있어서도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법원이나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도 많다.

법원은 대개 새로운 법적 문제를 전통적 법해석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지침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적 분쟁은 지적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것이다.

컨텐츠제공자나 웹사이트개발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이 온라인거래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점이다.

인터넷거래에 대해서도 계약법이나 소비자보호법 형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판례가 쌓이면 인터넷활동에 대한 기준을 손쉽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컨텐츠 책임문제는 저작권과 명예훼손 등을 고려해야 하며 도메인네임의
경우엔 상표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각국의 판례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인터넷거래
일반지침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