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가입된 세금우대상품의 처리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은 어떤 경우가
"중복가입"에 해당되느냐로 요약된다.

국세청이 중복가입자가 1백만명을 웃돌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대다수 투자자들이 중복가입인지 모르고 저축상품을 선택한 때문이다.

정부가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복가입자에게 세금우대 선택권을 준 것도
이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중복가입여부는 같은 성격의 상품을 2개 이상 들었느냐로 따진다.

여기서 같은성격이란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
저축 등으로 분류돼 있는 상품그룹을 말한다.

다시말해 소액가계저축으로 분류되는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적립식 목적신탁
세금우대수익증권 세금우대투자신탁중 2가지 이상을 갖고 있으면 중복
가입자에 해당된다.

근로자우대저축그룹에 들어있는 근로자우대저축(신탁)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우대증권저축중 2가지를 보유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소액가계저축인 세금우대 정기적금과 근로자우대저축인 근로자장기
저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복 가입자가 아니란게 당국의 설명이다.

1가구 1통장인 가계장기저축그룹인 비과세가계저축(신탁) 비과세가계저축
보험 등은 배우자가 동시에 들어있거나 부모 자식간에 동시 가입된 상태를
중복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1가구에서 가계장기저축을 하나 들어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우대저축과
소액가계저축을 각 1개씩 투자하고 있을 땐 중복 가입자가 아니다.

또 1인 1통장조건인 소액가계저축인 세금우대수익증권을 부부가 함께
가입해도 세금우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