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2세의 주부다.

시골에 계신 시아버지께서 갖고 있는 땅을 나와 남편에게 증여해주신다고
한다.

IMF로 땅값이 떨어졌을 때 물려주시려는 것 같다.

또 외할머니도 부동산을 증여해주려고 한다.

증여공제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답]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증여다.

이때 내는 증여세는 사망시의 상속보다 더 많다.

증여공제금액은 직계존비속과 친족간엔 차이가 난다.

아버지 등 직계존비속은 3천만원, 친족은 5백만원이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관계다.

따라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비속인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으면 3천만원이 공제금액이다.

증여세란 남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가족끼리의 증여는 일반 증여와 달리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주의할 것은 가족간의 양도거래다.

아버지가 소유한 아파트를 아들에게 팔면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무서에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많다.

물론 돈을 받고 판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세를 낸다.

당사자들이 양도사실을 증명하려면 법원 판결등이 있어야 세무서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