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가구 의류등 일부 품목에 대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붙이는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가 하반기중 금지된다.

건물바깥에 가격을 표시하는 음식점과 가격을 내리는 물가안정 모범업체에
는 상수도요금감면 자금지원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정재룡(정재룡)차관보 주재로 행정자치부 국세청 서울
시등 11개 정부기관과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한 물가대
책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공장도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돼 소비
자를 헷갈리게 하는 가전 가구 의류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을 표
시토록 하기위해 하반기중 관련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중량등 단위당 가격등을 표시하는 단위가격표시제도를 시범실시키로 했으
며 의약품 소매가 표시도 연내에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부적인 가격표시방안은 오는 5월중 공청회를 열어 결정한다.

또 쌀값 안정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정부 및 농협 보유 수매벼를 대량 방
출하고 산지 소값하락을 반영해 축협에서 판매하는 한우값도 내리기로 했다.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 밀가루 화장지 세제등 23개 생필품에 대한
가격감시활동을 강화해 업계의 자율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별 소비자물가감시단 활동을 통해 수집된 가격 관련 자료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5월11일부터 6월3일까지 24일동안의 지방선거기간중 이에 편승
한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물가모니터요원등을 통
한 지도단속을 펴기로 했다.

조일훈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