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유치를 위해 개별기업의 국내투자문제
를 우리나라와 해당기업간 조약형태로 체결,이를 국회에서 비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또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도 만들
기로 했다.

한덕수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과 투자조건등에 대해 개별적인 협상이 필요
하다"며 협상결과를 국회에서 승인받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한본부장은 "외국기업별로 국내유치 조건을 차별화해야 각 기업의
구미를 끌 수 있다"며 "다우코닝사도 이같이 처리했으면 국내에 유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에 일반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별로 조건을 차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한본부장은 "영국의 경우 국가와 외국기업간 체결한 계약을 의회가
승인해주는 방식을 채택해 상당수 외국기업 유치에 성공했다"며 우리도
이제는 이같은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재외공관을 통해 파악한 2백여개 "투자유치 유망 외국기업"
에 대해 이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반적인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별도의 특별법도 제정,
조세감면규제법이나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배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개의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외국인투자공단 뿐아니라 개별
외국기업과 그 관련회사,시설등을 모두 수용하는 외국기업 전용공단설립
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